
그중에서도 전문 사무소의 검토 없이 임의로 특허등록 사무소 이전 절차를, 결과적으로 세무상 예상치 못한 가산세나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적재산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일반적인 동산/부동산과는 다른 법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중개로 나의 지식재산권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양수도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정석입니다. 기업의 결실인 특허 권리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와 의논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