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가들이 최근 주목하는 특허등록 사무소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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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특허나 단순히 출원만 해두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형태가 전환되는 시기인 양도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지식재산 특허의 명의 변경과 매우 비중 있는 이슈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전문 사무소의 검토 없이 임의로 특허등록 사무소 이전 절차를, 결과적으로 세무상 예상치 못한 가산세나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적재산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일반적인 동산/부동산과는 다른 법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중개로 나의 지식재산권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양수도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정석입니다. 기업의 결실인 특허 권리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와 의논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